가입대상
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(자동가입)
사업취지
경기침체와 재난·사고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전북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상해위로금·화재보험을 통합한 자동가입형 종합보험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.
보장범위
- 상해위로금(4주 이상~6주 미만) 20만원
- 상해위로금(6주 이상~8주 미만) 30만원
- 상해위로금(8주 이상~) 40만원
- 화재보험 1사고당 최대 5,000만원
- 실화(대물)배상책임 1사고당 최대 1,000만원(자기부담금 30만원)
필수보장
[상해위로금]
보험기간 중 업무 또는 영업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해사고로 4주 이상 병원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기간별 위로금을 지급합니다.
(최초 진단 1회에 한함. 교통상해 제외)
[화재보험]
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화재·폭발·파열로 인한 직접손해·소방손해·피난손해를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합니다.
(비례보상 미적용)
[실화(대물)배상책임]
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타인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.
(법률상 손해배상금, 기타 지출한 비용)
기타 안내
- 사업 기간 :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까지
(연도별 금5억원) - 보험 형태 : 1년 보장
- 청구 기간 :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
추진근거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4조
(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) - 「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 (지원사업)
- 보험업권-전북특별자치도 업무협약 (2025.09.01.)
유의사항
-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벗어나는 등 소재지 변경 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며 보장이 종료됩니다.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행성·향락성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청구관련 (서면 접수 시)
-
보험금청구서/개인정보동의서
-
사고 경위서
-
사고 및 피해관련 사진 (화재보험 청구시)
온라인으로 접수 시에는 별도 작성하지 않습니다.
피해관련 (상해위로금)
진단서(진단주수 기재 필수), 초진기록지
피해관련 (화재보험)
사고 및 피해관련 사진, 화재 증명원, 화재 조사서, 수리비용 견적서(수리 불가 시, 소견서), 영수증
피해관련 (실화(대물)배상책임)
사고 및 피해관련 사진, 화재 증명원, 화재 조사서, 수리비용 견적서(수리 불가 시, 소견서), 영수증
자격 증빙
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확인서, 연매출 확인자료 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)
기타
기가입보험증권
기타 안내
- 상기 서류들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기초 서류입니다. 사고 내용 및 보상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